제1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8일간을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구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봉)가 심사 부의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018억7800만원의 11.7%에 해당하는 224억5900만원이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211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에 해당하는 13억4900만원이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비용 등을 위해 편성됐다.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사회발전,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안 수정을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원장 허준구)와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가 소관 부서별 예비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임시회를 통해 수정 및 폐지된 조례안은 △서대문구 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서대문구 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3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이에따라, 형무소역사관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관 최초로 시설사용료의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청사 주차타워 부지획득, 보훈ㆍ여성회관 건축부지 취득, 구유재산(토지) 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개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기창표 의장을 대신해, 정혜연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