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국민연금 궁금증 풀어주세요
sdmnews
2008-04-17 13:22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예, 형편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가입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가입기간 중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 회사 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예, 지역가입을 해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신고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