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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급여 구직급여 100%수준 인상
sdmnews
2008-04-04 11:51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박주정)은 실업급여수급자중 수급자의 연령·경력등을 고려,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 훈련기간 동안에는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한다.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돼 왔으나 그 동안 훈련연장급여액은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하고, 훈련직종이 제한,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가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훈련직종이 서비스 등 일부직종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8년 3월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훈련연장급여액이 구직급여의 100%로 인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수급자 중에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하고 직업훈련을 지시하여 실업급여-취업지원-직업훈련이 ONE-STOP으로 연계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02) 2077-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