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 직업소개와 관련해 서민들의 생계 침해와 부조리로부터 피해를 예방코자 허위 구인광고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폭행·협박·감금·기타 정신이나 신체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거나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등이다.
신고는 구청 사회복지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해 팩스, 우편, 직접 방문해 서면작성하면 된다. 포상금은 허위 구인광고 20만원, 불법 직업소개 50만원이며 1인당 연간 3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고용지원전산망(www.work.go.kr),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1502, 1606)로 문의하면 된다.
단신
불법 직업소개 신고하면 50만원 포상금
sdmnews
2008-04-04 11:50
허위구인광고 20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