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받으세요
sdmnews
2008-04-04 11:48
차령 2~4년 경과차량 3만790대 대상

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정밀검사 사전 안내를 실시중이다.

정밀검사기간이 도래한 총 3만790대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와의 동시수검 사항 ▲검사소 위치 ▲검사기간 ▲검사수수료 ▲대상자동차 ▲유효기간 연장 등을 안내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경과 , 기타자동차는 3년 경과, 사업용은 2년 경과다.

이들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검사지정업체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며 차령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문의 산업환경과 330-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