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현 세대주이며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창업자는 임대차계약 등 사업개시 관계서류를 구비해야한다.
대출조건은 주민소득지원금 경우 2000만원 이하, 점포자금과 재난복구비 등이 포함되는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며 학자금은 납부고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단, 생활안정자금에 일반 가계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자 선정은 구에서 적격심사를 거친 후 은행(연희동 우리은행) 대출적격심사를 거치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과 33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