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고장신호등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sdmnews
2008-03-26 16:19
신호등 훼손자 신고시도 연간 300만원까지

앞으로는 서울시내 고장 교통신호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시내 교통신호제어기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등의 파손과 소등, 오작동 등 고장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신호제어기나 신호등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하고 도주한 사람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 이내에서 별도로 포상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그러나 시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훼손, 오작동, 소등 신고의 경우 월간 20만원, 손괴 원인자 신고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는 또 신고자가 관할 경찰관이나 시설물 관리자, 사고 당사자, 익명 또는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오인 또는 중복 신고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이나 이미 고장사실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수리중」 흑은 「공사중」 등 안내문을 제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장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경찰청 사건사고신고전화(☏ 112),
서울시 교통신호운영실(☏ 720-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