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각종 공과금 납부 마감일을 놓치기 일쑤다. 이때 물어야 하는 연체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각종 공공요금을 납기일 안에 내지 못할 경우 원금에 붙어 나오는 가산금, 즉 연체료를 1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해 보자.
납기일보다 하루 늦게 낼 경우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과 상하수도 요금은 5000원식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단 50원, 도시가스요금은 67원만 더 내면 된다.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물리지만 다른 공공요금은 단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연체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연체를 막으려면 우체국 공과금 예약납부 서비스 이용을
지난해 8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공과금 예약납부 서비스」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의적절하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고객이 공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www.postbank.kr)에 접속해 공과금 예약납부를 시청하면 납부희망 일에 해당 금액이 본인 계좌에서 인출돼 징수기관에 자동납부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지로 등이며 국세와 지방세로도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 서비스는 대신 납부도 가능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다고.
우체국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지난 2월 신문보도에 따르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12.7%나 된다는데….
그러나 이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체국도 지난 2005년 7월부터 우편분야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중이다.
발급대상은 1회 5000원이상 현금으로 납부하는 우편요금, 우표(엽서)류 판매대금, 우체국 쇼핑 소포상자 등 위탁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이다.
단 국제통과, 반찬, 보관료 및 각종 상품권, 복권, 쓰레기봉투, 전화카드, 기프트 카드 등의 판매대금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거, 발금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애매했던 소액거래나 청소년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챙겨 모두가 세금환급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