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착·배포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와 전당 등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18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접수하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참여가능하다.
보상금은 1매당 벽보(35Cm×53Cm) 50원, 일반전단(A4) 3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 1인 기준 1회 2만원 한도(총 월4회,8만원 이내)에서 광고물 100매 이상일 경우 지급된다. 단,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서대문구 외 지역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행사 홍보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신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sdmnews
2008-03-19 11:07
월 4회 8만원 이내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