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스쿨존서 30km 넘으면 위반 자동처벌
sdmnews
2008-02-25 16:43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 설치, 오는9월까지 완료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17억 3600만원 예산을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16곳의 교통안전시설 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 속도인 30km/h를 넘으면 적색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녹지교통섬, 지그재그 차선, 일방통행, S자형 차선 등의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