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17억 3600만원 예산을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16곳의 교통안전시설 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 속도인 30km/h를 넘으면 적색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녹지교통섬, 지그재그 차선, 일방통행, S자형 차선 등의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신
스쿨존서 30km 넘으면 위반 자동처벌
sdmnews
2008-02-25 16:43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 설치, 오는9월까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