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8개 구청에서 발급하던 여권 업무가 25개구 전 구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설되는 구청은 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 금천, 동작, 관악구로 서대문에서도 동이 통폐합되는 5월부터는 여권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집해를 개최할 경우 집회 종류 후 쓰레기를 책임지고 치워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을 학대 할 경우 현행 벌금 2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고, 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구세인 재산세가 자치구분, 재산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로 나눠진다.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 자치구에 균동 배분된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납세액의 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신
여권업무 18개 구청에서 25개로 확대 실시
sdmnews
2008-02-25 16:33
재산세 자치구분, 특별시분으로 나눠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