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보1호 숭례문이 전소되는 문화재 대참사에 다음날 대통합민주신당 문화관광위원인 우상호 의원은 그동안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문화재소방법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우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 국보급 목조문화재 13곳에 대한 화재대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에 대한 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듬해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이후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음을 추궁했다. 덧붙여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 등을 강조했다.
특히, 우의원은 숭례문이 전소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제기되는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간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2004년과 2005년 거듭 지적했다. 2005년4월18일 임시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낙산사 화재를 보니 도포장치는 소용이 없을 정도로 목조문화재가 화재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게 문제이다.
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소방방재청과 협조 속에 실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었다.
우 의원은 이번 참사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며 별도의 문화재소방법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현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만을 위한 화재에 대한 소방규정이 없다.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 비상시 대처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 의무, 조직과 예산문제를 포함한 「문화재소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민아 기자>
정치
우상호 의원, 숭례문 화재는 예고된 참사!
백민아 기자
2008-02-25 15:44
04년~05년 수차례 국회서 지적했지만 소용없어
문화재만의 특별 소방법 절실
문화재만의 특별 소방법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