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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최고 10배까지 혜택
sdmnews
2008-02-11 13:47
올해부터 가구당 평균 6.4%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담 대 혜택 분석결과 밝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6.4% 가량 인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평균 6만원이 조금 넘는 보험료를 내고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이 넘는 급여비 혜택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같은 조사는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로 6만5073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8만7468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직장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5만987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평균 13만905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나눈 뒤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688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급여비 혜택은 6만9434원에 달했다. 하위 5%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10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 수준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은 줄었으나, 보험료 상위 15%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역시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구분한 뒤 소득계층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의 직장가입자는 1만4만50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평균 9만373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6.43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입었다. 특히 직장은 지역과는 달리 모든 보험료계층에서 본인이 내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5배이상 급여비 혜택은 입은 세대는 178만7372세대로 전체세대의 12.9%에 달했고,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50배 이상 급여를 받는 세대도 10만1575세대에 이르렀다. 지역가입자 최하위계층, 의료이용량 가장 많아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최상위계층(20분위)도 1인당 27, 28일의 의료이용을 보였다. 연간 진료비 역시 최하위 계층이 99만5654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상위계층이 83만705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준별로 연간 의료이용일수 편차가 2~3일 정도도 미미했지만, 연간진료비는 최하위계층(1분위, 64만원)에서 최상위계층(20분위, 82만원)으로 갈수록 지출 규모가 커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장제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08년 1월1일 사망자부터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