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224억 추경예산 심의,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대봉 의원
고은희 기자
2006-04-25 23:20
제1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8일간 회기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장면

제1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됐다.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조례안 심사가 이뤄진다. 지난 15일 개회된 임시회에서는 올해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개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또 예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대봉 의원, 감사로 황춘하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지원되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지역사회발전,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2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8억7800만원의 1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1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16억500만원의 11.6%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간주처리예산 87억6700만원을 포함해 2114억8200만원이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8억5400만원의 12.4%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6억52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8억5500만원이다. 각 조례안은 18일 열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위원회별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20일과 21일에는 예ㆍ결산특위의 심사가 진행된다. 상정된 각 안건은 22일 폐회식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기창표 의장은 지난 6월 30일에 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의회를 흔들고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서울시의장단협의회를 필두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 의장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민들 여망에 부응하는 심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