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설주차장 및 옥외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녹색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공해발생 및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빗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부설주차장 녹화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공공건축물은 설계용역 완료시 부설주차장 녹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구는 향후 건축물 사용승인 시 녹화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단신
옥외 주차장 건축물 허가신청 시 녹화계획서 제출해야
sdmnews
2008-02-0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