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방식과 대출금리를 다양화 해 업체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어서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소규모 업체의 자금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단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상 사업장 확대
sdmnews
2008-02-05 16:34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식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