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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 스케치/ 행정관리위원회
백민아 기자
2008-02-05 16:05
홍제동 노인복지시설 외 3건 부결
구, 특별분양권 유지되는 4월 이전 통과 위해 강행
2008 구유재산관리게획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변녹진(왼쪽), 유상호 의원(오른쪽)
행정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총2개의 안건을 심사,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하고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시켰다. 구유재산괸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지난 해 상정, 이미 부결된 바 있는 홍은2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을 포함 홍제동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북아현동 청소년공부방,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이다. 홍은2동 공공도서관(홍은2동11-7,8,1003)의 경우, 지난 해 12월 부결됐음에도 재상정된 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변녹진 의원은 『5명의 주인이 5분의 1씩 나눠 소유하다가 3일 뒤 5명 모두 명의가 바뀌는 등 명백한 투기세력 개입이 있어 부결됐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대현 문화체육과장은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소유주가 자주 바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 사고 팔 수 있는 문제』라며 『불법이 있다면 고발 조치해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운기 의원은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하는 것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가』반문했고 임 과장은 『세금포탈과 위법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라 대답했다. 유상호 의원은 『홍은 1·2동의 통폐합 후 폐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는 제안에 임과장은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니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엔 불편하다』며 『5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돼 있으니 추진하고자 한다』고 진행 의지를 밝혔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인 홍제동 재가노인복지시설 건(홍제동122-24)의 해당부지에 대해 유상호 의원은 『골목이 좁고 경사가 심할 뿐더러 주차면이 2면밖에 되지 않아 주차가 어렵다. 맞은 편 차와 교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데 도로를 확충할 방안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사회복지과 김종두 과장은 『주차문제가 있었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교행이 어렵다면 추후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고, 유 의원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유진상가를 통해 유턴하는 차량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인데 더 악화돼 민원만 발생할 것』이라며 반문했다. 변녹진 의원이 『노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복지센터 2개소가 모두 홍제동에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과장은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북아현동 청소년공부방(북아현동1-406)건립 건에 대해 변녹진 의원은 『이 지역은 뉴타운 인접지역으로 대지 150~300평에 이르는 주택이 대부분인 중산층 밀집지역이다. 또 예산이 편성된 북아현3동 도서관이 있는데, 22억원이나 따로들여 공부방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운기 의원은 『도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급조된 안을 올렸는데 보상공고 시점이 4월이니 그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의원님 말에 부끄럽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북아현3동 주민100여명이 공부방을 지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그 요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해 10월 홍은3동 189번지 일대 주민 263명이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 그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려는 홍은동 공영주차장(189-2)건에 대해 변녹진 의원은 『주차장을 평면으로 12면을 확보하는데 1면당 1억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63명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겨우 12면으로 해결될 순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교통행정과 최규식 과장은 『예산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이니 예산보다는 공익 측면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며 『부족한 주차면은 연차적으로 추가 건립할 것이고 이번 사업만이라도 먼저 공급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철 의원은 『큰 길과 인접한 곳에 다단 주차장을 설치하면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누가 들어도 1면당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이보다 좋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축약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4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반대4표 찬성2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