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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145회 임시회, 당대당 구도로 얼룩진 폐회
백민아 기자
2008-02-05 16:02
행정위 부결 안건 한나라당 의원 본회의 날치기 통과 시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본회의장 퇴장하며 보류
정헤연 의장이 의원들이 빠져나간 회의장에서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의 주요 일정으로 3차 회의를 가졌던 제145회 임시회가 지난 30일 폐회됐다. 본회의에서는 그간 심사한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폐지안 등 13건을 원안가결 했고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만이 보류됐다.

1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변녹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영열 의원은 『14항까지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13항까지 의결 후 신상발언을 한다는 건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정혜연 의장은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때나 신상발언 기회를 줄 수 있으며 14항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며 변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용했다.

변 의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할 이유가 없다며 4명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홍길식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양당 구도로 발목잡기식 의정이 행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부결된 안건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법한 경우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부지 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하자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정혜연 의장이 화두로 밝혔던 「무자년 새해를 여는 의미 있는 임시회」는 양당 구도로 얼룩진 채 폐회됐다.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과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로4구역 제9지구 정비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이며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김영열 외 7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상정, 정족수 미달로 보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