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을 회기로 진행된 제121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가 막을 내렸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 부의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우리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 약 2246억여원에 대해 수납액은 전년대비 25.4% 증가한 2767억여원, 지출액은 15.5% 증가한 176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상용직 인건비 추가외 2개 사업에 대해 1억여원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가결됐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243명이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1255명으로 증원됐다.
집행기관 정원도 1215명에서 1227명으로 늘어 재난관리과에 5명, 신설부서인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 12명이 배치된다. 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홍제3동청사 신축을 위한 홍제동 7-13외 16필지를 취득하고, 천연동 13-8외 2필지를 동명학원 소유의 천연동 33-2외 4필지로 교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 부의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원안 가결됐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자원봉사운영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차장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으로 연장하게 됐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가좌뉴타운 1·2구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기창표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집행부는 대형공사현장 및 주변 구석구석을 살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 의장은 또,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공무원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대민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지난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화형 의원을 비롯한 5명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