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 폐지 등 14개 조례안 심의
백민아 기자
2008-01-29 11:10
23일,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29일까지 8일간 회기로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29일까지 8일간 회기로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이 제145회 임시회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3일 새해 첫 개회인 제145회 임시회를 개최, 이 날부터 29일까지 총 8일을 회기일로 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 장수 축하수당지급조례 폐지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관리위원회는 29일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복지건설위원회는 같은 날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 폐지안, 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4구역 제9지구정비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다.
개회 첫날인 2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423호, 2007.5.11)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정혜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한 해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구정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동훈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5월 동 주민센터 통페합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구민들의 편의를 도울 것』이라면서 『구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개회식은 구랍 29일자, 이 달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구 간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