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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문화권리 충족 vs 주민 소음피해 충돌
백민아 기자
2008-01-28 18:13
대현공원 주말 공연, 견해 차로 무산 위기
“불법” 민원에 18일 이후 공연일정 못잡아
지난해 12월 대현공원에서 열린 락페스티벌은 인근 주변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 소음 등의 문제로 앞으로의 공연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앞 대형쇼핑몰인 예스에이피엠이 지난 해 오픈 후 쇼핑몰 앞 대현공원에는 주말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공연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의 공연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공연은 그동안 지난해 11월 24일 첫 공연으로 락 페스티벌 총 5회, 비보이 댄스 공연 1회 및 크리스마스이브 찬양공연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등장하는 락 페스티벌은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공연을 선보여 이대앞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수많은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구청 홈페이지 민원창구인「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대현공원의 주말공연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중심으로 공연을 지지하는 내용이 다수다. 김현지 양은 『나처럼 용돈이 적은 학생들은 영화나 콘서트를 보러 가기 힘든데 재밌는 공연도 보여주시고 주말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콘서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라며 공연 중 너무 추우니 난로를 달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다는 박경희 씨는 『해외에 거주중인 친지들이 방문했는데 가족들이 많아 비싼 공연을 보러가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제 한국도 선진국처럼 시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줘서 기분이 좋다』고 글을 남겼다. 대현공원 근처 상인이라는 익명의 시민은 『장사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 부탁합니다』며 공연을 지지하는 내용을 올렸다.

공연을 즐겨 찾는 이에 반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를 주장해온 한 주민은 주민 찬반결과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 환경부는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진동 규제법 제20조 3항에 따라 실외 설치한 확성기 사용은 1회 3분 이내여야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위반 시 불법으로 공연이 취소되게 됐다.

현재 공연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주면 쇼핑몰 예스에이피엠에서 무대장비와 음향시설을 대여해주고 있다. 공원녹지과 박빈영씨는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에 소음진동법에 의거한 내용을 고지하면 이내 공연을 취소한다』며 『18일 현재 다음 공연의 어떠한 스케줄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노래 한 곡에 3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판단해볼 때 락 페스티벌 같은 공연은 사실상 다시는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과연 공연문화를 즐길 권리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