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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김화영 기자
2006-04-24 18:14
구의원 17명으로 감원, 공천경쟁 치열
유급제·중선거구제, 정당공천 실시
비례대표제 도입, 최초 1인 6표제 될 듯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 부터는 투표방식 및 선거운동 방법 등 그 틀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구의회 의원선거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개정 선거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제·중선거구제 도입, 유급화와 함께 기초의원 정수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유급제 - 개정법안에 따라 광역의원에게는 2~3급, 기초의원에게는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을 고려하는 유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서대문구의원도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지방의회에 흡수함으로써 의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그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인해 정원을 16.2% 줄이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도 419명으로 줄었다.

■ 중선구구제와 정단공천 - 기초의원의 경우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던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탈피, 좀더 넓은 선거구를 획정한 후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시의원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21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당공천 실시와 의원정수 축소로 공천 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원 정수가 현행 21명에서 약 17명(비례대표 2인 포함)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원의 10%에 대해 비례대표제를 도입,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누가 낙점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여성과 전문인력을 수혈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의 공천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등 기존의 투표대상인 4명 외에도 시·구 각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가 추가돼, 지방선거 최초의 1인 6표제를 실시하게 된다.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연임제한 유지 -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및 연임 제한은 현행 유지된다. 때문에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타 - 그밖에도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19세로 줄여 10대의 표심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으며, 선거운동 관련 규제도 많이 풀린다. 후보자간 TV토론회를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로까지 확대하고, 선거 7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허용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정치광고 게재와 후보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두인사 및 명함배포도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