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시 방화문만 설치한 후 발급 받은 후 임의로 유리문 등 이중 덧문을 설치하는 것에 개선지침을 명령했다.
이중덧문을 설치한 경우 화재 시 문이 열리지 않아 피난하는 데 장애가 되며 재산 피해 또한 커질 수 있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구조,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며 단, 법정 비상구문은 제외로 이중 덧문이나 자동문을 설치할 수 없다.
사회, 안전
다중이용업소, 이중덧문 설치시 일정요건 갖춰야
sdmnews
2008-01-18 11:04
화재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해야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