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김대중의 세무상담
2008년 결산 시 절세가이드
세무사 김대중
2008-01-18 10:54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2007년 발생비용 손금자료 마련해야

2007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올해 5월 확정 신고기간이 돼서야 점검을 시작하면 이미 시기를 놓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매출(수입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줄이려면 2007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손금산입특례 또는 소득공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살펴보자.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할 것
우선 이미 발생한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 또는 비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규증빙 수취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산을 구입하면 이는 양도될 때 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화 되어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는데, 이러한 자산 구입 시 지출증빙을 알고 그 수취 및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1)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공채 등은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교부하는 관련증빙을, 금융기관 외의 자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입금표, 영수증 등 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된다.

(2)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 상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1. 농어민(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2. 부가세법제6조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이 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5. 다음 중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인터넷, PC통신, TV 홈쇼핑을 통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3) 투자자산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골프·콘도회원권 등은 분양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4)유형자산
일반적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다음 경우는 예외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경우,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한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주택 건물매입 시 계약서사본을 과표신고서에 첨부제출한 경우
- 소득세 과세미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하지만 토지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수취(계산서 불필요)건물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일반개인에게 구입할 때는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차량운반구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해야 한다.

(5)무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건설업면허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6) 개발비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이미 원천징수이행으로 정규증빙이 필요 없으나 기타 지출액은 일반적인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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