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지난 10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90일전에 따른 선거법 안내문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보고 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및 인사말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방송, 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3월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 또한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서대문구선관위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법위반에 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정보
총선 D-90일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제한
sdmnews
2008-01-18 10:49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