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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제한
sdmnews
2008-01-18 10:49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지난 10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90일전에 따른 선거법 안내문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보고 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및 인사말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방송, 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3월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 또한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서대문구선관위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법위반에 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