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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공무원 사칭 불법 건축물 주인에 금품 갈취
sdmnews
2008-01-18 10:36
“직접 벌금 수수 않는다”며 주의 당부
최근 무허가건물 단속을 이유로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 구는 이에 대한 주의를 주민에게 당부했다. 지난 4일 홍제동에서는 오후 3시경 50대 초반의 남자가 구청 직원이라며 접근, 위법건축물 건축주에게 양성화를 명목으로 29만원을 갈취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7월 사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근거로 구청 주택과에서 현지조사를 실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지은 위반건축을 적출해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축주들에게 접근해 양성화 또는 벌과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도주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 구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우려,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과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할 것과 아울러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벌과금 등을 현금으로 직접 수수하는 경우가 없으며(고지서 우편 송달) △항측조사 등을 사유로 방문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 확인 요망 △금품 등 요구시 구청 감사담당관(☎330-1470)이나 주택과(☎330-1383) 또는 가까운 치안센터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