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작은 민원도 상담반이 직접 찾아갑니다
sdmnews
2007-12-26 17:38
건축민원상담반. 신고업무 대행서비스
건축관련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건축민원상담반」이 민원인을 직접 방문, 건축 상담과 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소규모 신고 내용에 대해 절차이행 및 현황도면 작성과 현장을 조사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3일 이내에 건축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5일 이내 설계 도서를 작성해 필증을 교부해준다. 신고대행서비스는 △면적 85㎡이내의 증·개축 △대수선 신고 △면적 100㎡미만의 용도변경△건축물표시변경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담장 등 경미한 공작물축조 신고 등이다.         

(문의 건축과 33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