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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 2억 넘으면 가판대 영업 못해
sdmnews
2007-12-26 16:42
서울시 조례개정, 가판대 업주들 반발

내년부터 보유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는 상인은 서울시내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대해 서울의 가판대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에서 자격기준을 「보유재산 1억원 미만」으로 정했으나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2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 영업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내 3500여개 가판대 중 보유재산 2억원이 넘는 곳은 600여 개로 추산된다. 또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설될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 가판점총연합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난 10월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총 연합측은 『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손을 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가판대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