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의회, 숨막히는 28일간의 일정 마무리
최연희 기자
2007-12-26 16:34
내년도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 가결
홍은 제13구역 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찬성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1일 4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주요일정으로 28일간 진행된 제1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상임위에서 각각 부결, 보류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과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이며,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가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됐다. 따라서, 내년 예산 총액은 2422억 87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8.3%가 늘어난 규모다.
주요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감액 부문은 학교급식지원, 사무관리비인 영어스토리북 컨텐츠 구입, 구청 다이어리 제작 등 21개 사업이며, 증액 부문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립지원, 신설된 안산 해맞이 행사 등 29개 사업이다. 11억 5849만원 규모가 수정됐으나,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이기돈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와 예결특위 의견을 토대로 신규사업이나 형식적인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혜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동료 의원들의 열정을 더해 금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