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는 맞벌이 부부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내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9시까지 연장해 운영되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후 대상 민원을 예약하고 기타 필요한 준비물을 상담 받은 후 해당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신규등록, 정정, 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이며 인감증명, 등·초본, 기타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사진(3×4)와 기타 각종 신고나 신청에 따른 준비물은 담당과와 상담후 지참해야 한다.
(문의 각 동 주민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