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최종 소유자에게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삼성·신한·(구 LG카드), 현대·롯데·비씨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8월부터 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마일리지를 500원씩 부여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http//etax.seoul.go.kr)에서 e메일 전자고지서 받기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분 자동차세 신청은 지난 11월말 마감됐다.
또, 매년 1월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승용차 요일제 감면 신청시 5%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330-1350∼4)
단신
올해안에 자동차세 납부해야
sdmnews
2007-12-12 14:12
매년 1월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