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건축물 심의,여성 편의시설 권장한다
sdmnews
2007-12-12 14:11
공공·민간건축물 등 대형 건물대상
구는 이달부터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여성편의시설을 권장토록 관내 건축사 협회에 통보했다.

심의 조건으로 주차장 설치 시 지하1층에 여성전용주차장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이 미숙한 여성을 대상으로 주차단위 구획을 30%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을 반드시 구분하고, 기저귀 갈이대, 선반, 옷걸이 설치를 위해 여성 화장실의 규모를  넓히기로 했다.

우범구역 최소화를 위해 지하층 구조계획시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고, 엘리베이터를 최하 지하층까지 설치, 운행하되 엘리베이터 및 코너 주변으로 채광확보를 권장할 계획이다.

 적용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그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건축물이다.

앞으로 신설되거나 리모델링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여성편의시설 권장 조건이 부여, 설계시 반영토록 할 전망이다.

(문의  ☎33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