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사장, 사업장, 공터 등에서 쓰레기와 악취발생물질 등의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카센터·세차장 등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고물상 등 업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시설, 나대지·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고무·피혁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시 200만원이하,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 100만원이하, 폐수·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사업장의 폐기물 불법소각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불법소각행위 신고시 유선전화 국번없이 128 또는 330-1372, 1376와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하면 서울시 환경담당부로 연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신
불법 소각행위 단속
sdmnews
2007-12-12 14:10
2008년 2월까지, 생활폐기물·악취발생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