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 소득세나 다른 기타세금이 면세된다는 것은 아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하며,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면세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다시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로써,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다. 또, 신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기장은 크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구분하게 된다.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