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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를 구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라”
최연희 기자
2007-12-05 15:35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서울행정심판위에 심판 청구
서대문구의회를 구청과 700m미만인 거리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관청피해자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구수회 씨가 「서대문구의회를 서대문구청에서 700 m 미만 떨어진 장소로 이전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1일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청과 의회의 먼 거리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 목적을 상실한 행정이 된다는 것이 청구이유이다.
구수회 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를 봐도 구청과 의회가 서대문구처럼 50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은 없다』며 『서대문구의회는 구청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보다 행정감시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법리해석에 따라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