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22일 「취업규칙 작성 및 연봉제 운용관련」설명회를 열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상공회 회원업체 및 관내 중소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박길우 공인노무사(삼일노무법인)의 강의를 들었다.
교육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과 형식, △복무규율과 관련한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한 취업규칙, △징계, 퇴직과 관련한 취업규칙, △여성근로자와 관련한 취업규칙 작성요령과 △취업규칙 제정, 변경 절차, △연봉제와 관련된 노동관계 법률 등에 대해 강의가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는 특히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잘 알고있지 못하는 취업규칙의 정의와 형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또 여성근로자를 위해 성평등 및 성희롱 규정을 알아보고, 임금 관련된 조항을 자세히 살피고 안전, 보건, 재해보상 관련규정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또 연봉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에 나선 박길우 공인노무사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는 상정하지 않고 있어 도입 대상이나 절차 등 노사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계약체결, 취업규칙변경, 단체협약갱신 등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봉제 도입후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구상공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상담도 실시한다. 매월 1·3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이웅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2·4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성표 변리사로부터 특허상담을 진행하며 2·4주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무상담과 세무회계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