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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복지건설위원회
신진수 기자
2007-12-05 15:30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3번째 보류
의원들간 의견차 심하고, 구청도 위탁명분 못 찾아
복지건설위원회는 조례안심사를 통해 저공해 지원방안을 위해 기금운영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2006년 10월부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27일 열린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류됐다. 이번이 세번째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구청으로 이관, 운영돼 오다 작년 10월 구 세외수입 감소를 이유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출해 134회 제1차 상임위에 상정돼 보류됐으며, 이후 제2차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안건이다.
1년이 지나 다시 상정된 동의안은 작년과 별반 차이 없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돼 결국 또다시 다음 회 차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정남회 교통지도과장은 『민간위탁시 3억3000만원에서 최대 4억2000만원까지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동안 민원으로 인해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문군자 위원은 『민간위탁을 해도 민원은 구청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고, 서정순 의원도 『직위공모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열 위원은 『세외 수입증가는 결국 주민들의 범칙금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며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기 보다는 계도하는 측면이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상임위에서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