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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 행정관리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7-12-05 15:28
홍은2동 도서관, 투기 의혹 짙어 부지매입 부결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관, 자격증 갖춘 자로 선정해야
행정관리위원회는 27일 심사,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가결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 결과, 6개 안건 중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만이 부결됐다.

이 계획안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전무한 홍은2동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인접부지를 매입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변녹진 위원이 『해당부지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소유주가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이 5세대를 사들였다』며 투기 가능성을 제기해 부결됐다. 변녹진 위원은 또 『해당부지는 교통편이 마을버스 한 대뿐이고 고지대여서 도서관 위치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운기 위원 역시 『위치상 과거도시계획시 문제가 있었던 곳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원안가결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법률상담관의 자격을 두고도 많은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문제가 된 내용은 해당조례 법률상담관 등의 자격(제 7조)에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명시한 사항이다.
김정철 위원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신뢰도 차는 크다』며 『구태여 자격없는 사람을 선정한다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 대부분 이에 공감해 법률상담관 등의 자격기준 중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세칙으로 삽입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안건을 원안가결시켰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실 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