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자치
구의원 연봉인상 재논의 요구
최연희 기자
2007-12-05 15:23
주민 1000여명 서명…인상 철회 및 주민의견 수렴 요구
65% 의정비 적정액 4300만원 이하 답했으나 반영 안 돼
인상 기준과 근거 등 바탕으로 적정성 논의 필요성 대두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구지부가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리는 안을 통과시키자 구의회 앞에서 이를 비판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구의회 참석한 조희동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구지부장

서대문구의원 연봉 인상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와 서대문의정참여단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대폭인상 저지를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도 반대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비 인상의 기준과 근거 없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조차 되지 않은 채 구의원들의 연봉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인상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금액범위를 결정하는 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적정액으로 65%의 주민들이 4300만원 이하라고 답했음에도 이 설문조사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민의견 무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공동대책위는 이에 의정비 인상 철회, 조례개정 논의 중단,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는 주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7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현 201만원에서 329만5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28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방청한 조희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서대문구지부장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기초의회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열리는 본회의 심사만을 앞두고 있다. 통례적으로 상임위가 심사한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대책공동위는 『서대문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사회적 기준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무시한 「자기 이속 챙기기」이자 공정한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이다』라고 비난하며 『날치기 인상안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공동위는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의정비를 재조정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개정 내지 주민감사 등의 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point-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서대문의정참여단 등의 시민단체들은 『서대문구 의정비 41%인상은 민간 평균보수인상률 5%,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 물가상승률 5%와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는 인상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