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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제도’ 도입
sdmnews
2007-11-23 11:25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인정,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연금서대문은평지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크레딧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인정해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토록 했다.

단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볍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2명 이상 자녀출산 시 자녀의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제도 또한 도입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노령연금액이 인상된다.


(문의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