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6개동(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충정로동, 홍은3동)에 한해 실시하던 방문주차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서대문구 관내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방문주차제는 외부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차증을 발급받아 일정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용 희망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배정확인 절차를 거쳐 방문주차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된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360 - 8540~8541, FAX : 396-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