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가정 내 노후수도관 공사비 전액 지원
sdmnews
2007-11-23 10:54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은평수도사업소(소장 김선석)는 주택 내의 오래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50만원(또는 8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세대 당 전용면적 60㎡(18.15평)미만의 다가구주택, 100㎡(30.25평)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형태나 공사 종류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관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지원 대상 여부 및 개선방법을 안내하며 공사비 지원은 옥내 급수관 교체 확인 후 지원하게 된다.
(문의 397-0938~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