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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sdmnews
2006-04-24 16:54
가좌뉴타운1ㆍ2구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250%, 상가 등 편의시설 입주 가능해져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운영위 구성 결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장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해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 가결시켰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 1100억2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53억5600만원, 이월액은 111억8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억6400만원이다. 복지건설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5억90만원에서 지출액 90만원, 이월액 4억3819만원, 집행잔액은 61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봉 구의원이 『공기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북아현1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건물을 헐은 후 1년이 다 돼가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공기대로 추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추진과정에서 시비를 책정하기 전에 보상을 실시했지만 시비받는 것이 보류가 됐었고, 설계도 원했던 대로 나오지 않아 다시 설계하느라 늦게 착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의원은 『유아복지 경상보조비가 지난해에 비해 13억여원이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됐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은 『예산책정 시 사설유아원이 생길 것을 예상해 돈을 만들었지만 생기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김종철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으로 주민에게 쓰여질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건설위 위원들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이 청취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가좌뉴타운 1·2구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 상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기존 용적률 200%(7층 이하와 1층 이하)에서 250%(층수제한없음)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조례심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시켰다. 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에서 「1시간」을 「4시간」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