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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옥현영 차장
2007-11-16 14:20
분양가 84형 기준 3.3㎡당 1262만원대, 일반분양과 360만원 차
“감정가액 대비 분양가 차 줄이기 위해 조합 집행부 최선 다하겠다”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조합장 박수길)의 관리처분총회가 지난 달 29일 상암동 월드컵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총회전에 도착한 총회책자와 종전 종후자산평가서 내용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시위로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졌다.

총회를 통해 발표된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구역 내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2조 98억1299만400원) -총 사업 소요비용(1조2124억8734만4507원)을 소유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인(7610억2824만5877.67원) 으로 나눈 비례율 104%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진통을 겪었던 시공사 GS와 SK, 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단가 계약은 평당 360만5000원으로 체결, 조합원 종후 기준 분양가가 59형(26p)의 경우 2억9400만원대, 84형(33p)은 4억1100만원부터 4억3000만원대, 120형(45p)은 6억3800만원부터 6억5500만원대, 151형(56p)은 8억3800만원대 176형(66p)은 9억7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84형 기준 3.3㎡당 1262만원 꼴로 일반분양가와 평균 360만원가량 차이나는 비용이다.

조합원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던 내용으로는 2005년 당시 3.3㎡당 시공단가가 299만원대였는데 2007년 360만5000원으로 20%가량 인상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는 『△20개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분과 △환경영향 평가비용추가 △입찰당시 KS규격에서 국제규격으로 자재규격이 까다로워 진 점, △공기질향상을 위해 급기 시설외 배기시설을 추가로 하게 된 점 △스마트타운 조성비용 △난방을 개별에서 지역으로 바꾸게 된 점 등이 시공단가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맺게 되면 공사가 늦춰지더라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보다 조합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정평가 산출 근거에 대한 질문에  『감정평가는 법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정비법상 자치단체가 선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조사해 2곳의 금액을 평균치로 계산하게 되는데 공시지가와 시세 현재 이용상황, 택지 모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사업시행인가 인준의건 △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승인의 건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체결, 양도각서 발급 승인의 건 △용역업체 계약 추인의 건 △기타 안건 등의 심의, 7개의 안건은 모두 통과 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발의된 모래채취 수익금에 대한 조합원소유문제와 각종 전자제품의 마이너스옵션제, 발코니 설치에 대한 내용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조합은 감정가액은 낮고 조합원 분양가는 높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윤 총무이사는 『총회가 끝난뒤 현재까지 정비사업자와 시공사들과 대책회의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거나 비례율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