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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희애 기자
2007-11-16 14:18
조합정관변경의 건, 제35조 문제발생소지로 조건부 가결
분양가 상한제 피하고, 조합원에 부담 줄이도록 노력
지난 28일 서대문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관리처분 임시총회 장면.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최철규)은 지난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조합원의 재산과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가졌다.
시공단가가 3.3㎡당 362만5000만원으로 가결정된 가재울뉴타운3구역은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징구한 서면결의 1172명과 현장 참석 335명으로 총 1507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조합정관 변경의 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 계획(안) 결의의 건 △이주비 및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지급의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분양보증 약정서 체결의 건 등이다.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경미한 사항 변경시 5분의 1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행 정관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수정한 제35조는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다시 검토 후 변경하기로 조건부 가결시켰다.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6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많은 주민들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마음급한 조합을 이용해 시공사만 유리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최철규 조합장은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제시한 계약서』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이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로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구역은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1조5717억6655만7370원)-총사업소요비용(9562억470만7265원)을 소유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6155억6176만4802원)으로 나눈 결과 비례율 100%를 적용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대림과 맺은 시공단가는 3.3㎡당362만5000원으로 4구역보다 2만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
또 조합원 분양가는 26타입의 경우 3억200만원대 32∼35타입의 경우 4억1400만원∼4억4700만원대 44∼46타입의 경우 6억3300만원∼6억6400만원대 56, 57타입의 경우 7억8800∼8억3400만원대 72, 74타입의 경우 11억1200만원∼11억4000만원대로 산정돼 33타입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와 330만원가량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계약추인의 건」을 통해 영향평가를 비롯한 공원부지 설계를 위해 영업손실보상 용역업체로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과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주거환경분석 용역업체를 인텔리전트솔루션즈, 기부체납도로 설계업체로 동남이엔씨㈜, 법무사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덕과 법무사 유봉오사무소를 선정했다.

한편 3구역 감사를 맡고 있는 이기돈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례율이 110%이상 나올 수 있도록 사업비 경감과 분양수입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