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등 조례안 5건 가결
이희애 기자
2007-11-16 12:00
제1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 전반 감사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라 할 수 있는 제143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각각 심사·부의한 2007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5건과 집회일변경안 1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연임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려는 개정안으로 행정공백이 있느냐 없냐는 것을 판단하기엔 실질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르면 위원들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인 변경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