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봉사
“기초노령연금 신청 서두르세요”
최연희 기자
2007-11-16 11:49
재산과 소득 적은 순으로 전체노인의 60%에 지급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받아
내년 1월 관내 수급대상자 9402명 예상…현재 53% 신청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집중신청기간인 오는 16일까지 연금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전체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1월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혼자사는 노인과 64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다. 이때,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이나 자녀에게 받은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받게 된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매월 8만3640원을, 노인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해 매월 13만3820원을 지급받는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전액 또는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자녀나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등이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시 제출 할 서류는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신청장소에 비치돼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 .go.kr) 자료마당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10월 31일 현재 내년 1월 관내 수급대상자 9402명(예상수급자 중 신청특례자 1854명을 뺀 수) 중 5020명이 신청을 마쳐, 53%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