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온 구가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구는 지난 98년, 개발제한구역인 덕양구 현천동 난지하수처리장 빈터에 연구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서대문구가 2002년부터, 하루 1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된 애초의 시설에 9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 이용해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고양시는 시설 복구를 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서대문구청을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양시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구가 이용기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처리 공공 기간을 위반했으며 또 폐수배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해명을 위해 제출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고양시가 제기한 공공기간 위반사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설 설치시에는 이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설치 신고시 처리계획서에 신고가 된 사항이므로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 구의 처리시설과 같은 장소에 쓰레기 압축시설과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무단 설치, 운영해온 마포구도 지난해 말 고양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후 현재까지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마포구는 해결을 위해, 연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해 상반기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마포구 안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문제를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양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주민 A씨는 『자신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시설의 복구와 구청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양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합의를 유도하고,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자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