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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 3·4구역 관리처분 총회 열어
옥현영 차장
2007-10-23 19:47
28일, 29일 청소년수련관과 월드컵 컨벤션 센터서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위한 마지막 총회, 조합원 관심 증폭
가재울뉴타운3·4구역은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28일과 29일 각각 개최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 11월경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주민공람을 총회후 한달간 실시해야 하는 관련법상 10월중 서둘러 총회를 열게된 것.

가재울뉴타운 3구역은 대림, 삼성 공동사업단과의 협상에서 시공단가를 평당 362만5000원에 가결정 한것으로 전해졌다.
총수입-총소요비용(정비사업비)을 토지감정가와 건축물 총 평가액(총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결과 집계되는 비례율로 계산할 경우 100%로 추산되며 조합원분양가는 34평형 기준 평당 127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재울뉴타운 3구역 관계자는 『비례율에 근린생활 6600평에 대한 부분과 주차장 면적을 1가구당 2대에서 1.8대로 축소한 상승분을 추가하지 않아 비례율은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역시 GS, SK, 현산과의 14차에 걸친 협의 끝에 360만원대까지 시공비를 끌어 내린 후 조합의 요구 조건과 맞지 않아 시공비를 확정하지 못했으나 관리처분 총회를 앞둔 지난 22일경 360만 5000원대로 시공단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360만원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례율은 104%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원분양가는 3구역과 비슷한 34평형 기준 평당 1260만원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조합은 총회를 통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체결과 관리처분계획(안)결의,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지급,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상환방법 결의, 협력업체 선정 계약, 분양보증 약정서 체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총회 완료 후 주민공람을 거쳐  조합원의 동의 50%를 얻어야 보상을 거쳐 관리처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두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재개발의 걸림돌을 함께 피해가야한다는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한협력자이면서 한편 더 좋은 단지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경쟁자 역할까지 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