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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스케치/ 행정관리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7-10-23 19:30
통장 연임횟수 3회로 연장할 근거 부족해 보류
기능직 28명 감축, 일반직 6-9급 28명 증원
행정관리위원회 회의 장면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안건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을 증원하려는 안으로, 오랫동안 질의답변과 토론이 이어지고 정회까지 선포된 후 어렵게 가결됐다.
기능직 총 28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 5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3명을 증원해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안건과 관련해 변녹진 위원은 『승진장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인건비, 경상비 등 예산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인력배치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하고 질타했다.
이에 심성구 총무과장은 『내년에 신설될 연금지급팀, 디자인팀 등을 구성하려면 팀장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부터 9급까지의 신규직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정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 연임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려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개정조례안의 가장 주된 취지가 행정공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2회 연임규정 적용시기가 끝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만한 경험적, 실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중론이므로, 보류하자』는 박운기 위원의 의견에 대다수 위원이 찬성, 보류됐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와 행정관리국 소속 「주민자치과」의 부서명칭이 유사해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관리국 소속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자는 안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르면 행정관리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감사는 박운기 위원(반장), 김정철, 변녹진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1반이 맡았으며, 재무국과 보건소, 공단을 감사하는 2반은 오성자 위원을 반장으로, 최태중, 유상호 위원으로 편성됐다.